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5 2013고단1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99] 피고인은 2013. 10. 3. 00:4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GS25시 장대점 옆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B이 운전하는 C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20세)과 피해자 E (29세)이 길을 비켜주지 않아 시비가 되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이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찼다.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도망가지 못하게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입술이 터지게 하고 무릎에 찰과상을 입히고, 피해자 E에게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혀 각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52]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8. 2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도로를 남강교 쪽에서 금산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