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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3 2013고정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남, 66세)은 D(주) 사장, 피해자 E(남, 33세)는 위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9:30경 진주시 F에 있는 D 사무실로 진주시 G아파트 상가 분양권문제로 사장인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 C과 분양권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야이 개새끼"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할퀴고,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열상의 상해를 입힌 뒤, 피해자 E가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 부위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C의 각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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