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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20 2015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대곡면 마진한실로207번길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하우스 앞 도로에서 같은시 같은면 남강로에 있는 진주자원 앞 도로까지 5km 상당 B 포터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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