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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나33417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을 “마. 피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4. 1. 1.경 G에게 이 사건 건물 내 식당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였다.”라고 고쳐 쓰고, 제2쪽 제15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3. 4. 25.부터 2013. 10. 24.까지 임차기간 중 연체된 차임 합계 7,000,000원(= 21,000,000원 - 14,000,000원)과 2013. 10. 25.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3. 11. 27.까지의 연체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식당을 경영한 피고로서는 그 기간 동안 위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이 월 3,5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임대차 종료 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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