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3. 3. 11.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1.부터 2016. 3.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4. 25.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4. 25.부터 2013. 10. 24.까지 6개월분의 차임 2,100만 원(=월 350만 원 × 6월) 중 1,400만 원만 지급하고 그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C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4. 9. 3.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가단81883호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닌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데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점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