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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8 2015가단21048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4. 7.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2.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7.부터 2015. 2. 6.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2. 7.부터 2014. 7. 7.까지의 차임(17개월분)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5. 6. 8.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과 해지일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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