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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1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석유판매업자인 I, J로부터 “가짜 석유 판매를 하려는데 단속을 무마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I, J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금원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차용금 2억 원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2013. 9. 중순경 I 등으로부터 석유품질관리원이나 세무서쪽 단속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수회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2013. 8. 하순경 마지막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5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에 걸쳐 계좌 이체 또는 직접 교부 방법으로 합계 2억 원을 수수하였는바, ① 위 금원 수수 과정에서 위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엿볼 수 있는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위 금원을 전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방식의 금원 수수는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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