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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4.13 2017허678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청구범위 【청구항 1】삭제 【청구항 2】파일 인양구조체(A)에 있어서, 상기 파일 인양구조체(A)는, 파일(P)의 단부의 원형 조립면(P1)에 고정되며 적어도 3개의 조각으로 형성된 복수의 분할 인양구(1)와, 상기 분할 인양구(1)에 착탈가능하게 조립되며 상부에는 제1고리부가 형성된 복수의 연결구(2)와, 상기 복수의 각 연결구(2)의 제1고리부에 결합되며 상부에는 인양장비의 훅에 걸리는 제2고리부를 갖는 현수기구(3)를 포함하고, 상기 분할 인양구(1)는 원형 조립면(P1)에 고정되고 결합고정공(15)이 형성된 고정판(11)과, 상기 고정판(11)의 내측 가장자리에 직립으로 설치되며 중간에 삽입고정공(12)이 형성된 직립판(13)과, 상기 직립판(13)이 지지되게 직립판(13)의 양측에 직립으로 고정된 지지판(14)이 형성되고, 상기 연결구(2)는 상부에는 상기 제1고리부(22)가 회동가능하게 고정되는 돌출고정부(21a)가 형성되고 하부에는 삽입피스톤(23)이 고정되게 중간에 고정홈(21b)이 형성된 분기부(21c)가 형성된 연결본체(21)와, 상기 연결본체(21)의 상단에 회동가능하게 고정되며 현수기구(3)의 연결와이어(31)가 연결된 제1고리부(22)가 형성되고, 연결본체(21)의 하단에는 상기 분할 인양구(1)의 삽입고정공(12)에 삽입되는 삽입피스톤(23)이 형성되고, 상기 삽입피스톤(23)의 후방에는 상기 삽입피스톤(23)을 후방으로 후퇴시키는 작동와이어(24)가 설치되고, 상기 현수기구(3)는 일단부는 상기 연결구(2)의 제1고리부(22)에 연결된 연결와이어(31)가 설치되고 타단부에는 훅(H)에 걸리는 고정와이어(32)가 설치되어, 양측의 연결와이어(31)와 고정와이어(32 가 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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