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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0 2017허757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9. 2016당325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888368호 특허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고열 및 연막 발생장치를 장착한 무인 비행체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8. 11. 14./ 2009. 3. 5./ 제888368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고열 및 연막을 발생시키는 고열 및 연막 발생장치를 장착한 무인 비행체에 있어서, 비행동체와; 상기 비행동체 일측에 설치되고, 연료가 저장되는 연료저장부와(이하 ‘구성요소 1’); 상기 비행동체 타측에 설치되고, 연막액이 저장되는 연막액저장부와(이하 ‘구성요소 2’); 상기 비행동체의 일측에 설치되고, 일측에 회전날개가 회전가능하게 결합되며, 상기 연료저장부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상기 회전 날개가 회전하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터빈과(이하 ‘구성요소 3’); 일단부가 개방되고, 하부 일측에 상기 터빈의 배기실에 연결되는 연결관이 형성되는 몸체와(이하 ‘구성요소 4’); 상기 몸체의 상부 일측에 형성되고, 상기 연막액저장부와 연결되어 상기 몸체 내부로 상기 연막액이 공급되도록 상기 연막액을 안내하는 연막액주입관(이하 ‘구성요소 5’); 및 상기 몸체의 개방된 일단부에 장착되는 산화촉매메쉬부를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을 특징으로 하는 고열 및 연막 발생장치를 장착한 무인 비행체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는 하부 일측에 상기 연결관이 연결되고, 상부 일측에 연막액주입관이 형성되는 반응부; 및 상기 반응부의 직경보다 넓은 직경을 갖도록 형성되고, 일단부에 상기 산화촉매메쉬부가 장착된 확장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7’)을 특징으로 하는 고열 및 연막 발생장치를 장착한 무인 비행체 【청구항 3~5】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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