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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30 2017허140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충격흡수용 가드레일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5. 6. 1./ 제2015-77261호 3) 청구범위(2016. 9. 12. 최종 보정된 것) 【청구항 1】지중에 소정 간격으로 수직으로 설치되는 매립 지주, 상기 매립 지주에 횡방향으로 결합되는 레일부 및 상기 매립 지주에 관통되어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회전롤러를 포함하며, 상기 매립 지주에는 상기 회전롤러 한 쌍이 상하로 적층되도록 설치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차량 충돌시 차량의 승월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에 구비된 회전롤러는 상부로 갈수록 반경이 커지고, 하부에 구비된 회전롤러는 하부로 갈수록 반경이 커지도록 형성하여 상기 한 쌍의 회전롤러는 장구형태로 형성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레일부는 서로 나란하게 구비되는 상부레일과 하부레일을 포함하며, 상기 한 쌍의 회전롤러는 상기 상부레일과 하부레일 사이에 설치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차량 충돌시 상하로 적층된 상기 한 쌍의 회전롤러 사이에 소정의 갭이 형성되면서 이격되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상기 상부레일과 하부레일 사이의 공간이 상기 한 쌍의 회전롤러의 높이의 합보다 더 크게 형성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충격흡수용 가드레일. 【청구항 2, 6】각 기재 생략. 【청구항 3 내지 5】각 삭제. 4) 주요 내용 및 도면(을 제1호증) 가) 기술분야 : 이 사건 출원발명은 충격흡수용 가드레일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한 쌍의 회전롤러는 상호 접하는 면으로부터 각각 상부 및 하부로 갈수록 반경이 커지도록 형성함으로써 차량 충돌시 승월(陞越 을 방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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