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27976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2013. 12. 30. 피고에게 2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현대캐피탈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전37491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4. 9.경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6. 5. 20.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데,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약 7년 이상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