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8869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은 후 시효 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2008차전104호로 이 사건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08. 11. 27.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데,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약 2년 6개월 남아 있어 소멸시효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