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28751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제1~9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양도인 피아이에이엔피엘5차대부 유한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61597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 4.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데,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약 6년 8개월 남아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