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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7 2013고정6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22세)와 같이 (주)D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들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3: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직장회식을 하던 B와 서로 술에 취하여 다투던 중에 직장 후배인 피해자 C이 끼어들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근처에 있던 철제 쓰레받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조서 및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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