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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6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17:30경 대구 달서구 B 식당에서, 위 식당의 주인과 전단지 인쇄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 C(39세)이 위 대화에 끼어들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기일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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