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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04 2014고정2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8. 08:00경 경주시 C 소재 D다방 내에서 자신이 시킨 마즙이 맛이 없고 종업원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의 멱살을 잡은 채 팔꿈치로 입술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좌측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9, 69, 7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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