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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467
위증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의 위증 교사의 점 및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번, 3번에서 5번 위증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B에게 증인신문사항을 제시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알려주어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 는 ㈜E 의 명목상 감사에 불과 하여 위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회사의 운영 방식 및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함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봄과 아울러 피고인들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인 2016. 7. 19.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부산지방 검찰청에 제출하는 등 검찰 이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경찰 조사 시 담당 경찰관이 강압적인 태도로 자백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자백하였다’ 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바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 시 범행을 임의로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고소인 D 및 조사 경찰관 H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점(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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