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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노20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증거능력을 부인한 경찰 F의 원심 법정 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명백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화분들을 넘어뜨려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경찰 F의 원심 법정 진술 중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실을 들었다.

” 는 부분은 “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 ”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정신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등의 정식 신문 절차를 거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혼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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