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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합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서울 마포 C빌딩 3층에서 대부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0. 25.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43에 있는 마포세무서에서, 2009. 8. 1.부터 2009. 9. 30.까지 2009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29,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총 10장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마포세무서에서,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2009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5장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총 42장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마포세무서에서,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2010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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