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01: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피고인의 딸의 후배인 피해자 D(14세, 여)에게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한 뒤,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입술과 뺨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약식명령에서 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