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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나5179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G, N, O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항소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항소한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2) 공유물분할을 원하지 않는 피고들은 공유자로 남게 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이나, 피고 G이 원고 및 다른 피고들의 지분을 매수하는 전면적 가액보상 방식의 현물분할도 가능한데도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현물분할 원칙에 어긋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지만, 1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가 성립할 뿐, 공유지분등기의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참조 . 한편,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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