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5 2014고단1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00:1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아파트 7동 뒤편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아파트 1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0.223%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하여 주거지에 도착한 후 차량을 주차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지인과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