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25 2013고단1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5%였다.
로 벌금 70만 원을, 2012.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23%였다.
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망운면 톱머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 요식업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