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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9:5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갤 로 퍼Ⅱ 밴 자동차로 제천시 용두 천로 127 동 문시장 입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교 동 쪽에서 남천 약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 갤 로 퍼Ⅱ 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용두 천로 127 동 문시장 입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교 동 쪽에서 남천 약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없는 도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수레를 밀며 도로를 건너다가 중앙선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보며 멈춰 서서 있던 피해자 C(59 세) 의 손수레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음으로써, 손수레가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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