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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44584-1 판결
임금
사건

2019다244584 임금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망 L의 소송수계인

가. AM

나. AN

다. AO

원고 나, 다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M

2. 망 T의 소송수계인 AP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김차곤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AJ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구자형, 이광선, 이성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110491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 원심은, 원고들은 파업한 시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로부터 벗어나 피고가 원고들의 노무 제공과 관련하여 노무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상여금 산정기간이 1개월일 경우 미출근 일수 7일, 2개월일 경우 미출근 일수 14일까지는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미출근 일수가 각 7일과 14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관행이 파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출근일수에 따른 상여금 지급관행 이외에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행이 별도로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그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의 전체적인 취지 및 원심이 위와 같이 출근일수에 따른 상여금 지급 관행이 파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령 원심이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보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불완전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태업행위를 하였다거나, 설령 태업행위를 하였더라도 원고들의 태업시간이 피고가 주장하는 시간에 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태업에 따른 임금 감액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불행사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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