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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9. 9. 2. 선고 68노21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69형,136]
판시사항

2중으로 기소된 것이 아닌데도 제1심에서 공소기각한 때의 항소심 주문

판결요지

2중으로 공소제기된 것이 아닌데 제1심이 2중으로 공소제기된 것으로 잘못 알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경우에 있어서 항소심은 그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면 이제 심판의 청구가 없는 상태로 돌아갔으니 주문에 아무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7고17719, 10695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공소기각한 부분은 검사가 이중으로 기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한 것은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심판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은 공소 외 인건원에 대한 공판기록에 이 사건의 증거자료가 편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자료를 찾아서 심리하지 아니한 채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판단하건대,

먼저 위 항소이유 제1점을 보기로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검사가 1967.5.13.에 원심법원 67고10695호로서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다시 검사는 동일한 범죄사실로서 1967.8.12.에 동 법원 67고17719호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후에 제기된 공소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중으로 제기된 것이라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67고17719호와 동 67고10695호의 각 공소장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판시의 위 67고17719호의 공소는 이중으로 제기된 것이 아님이 그 기재자체에 있어 스스로 명백하니 결국 원심은 심판의 청구가 없는 부분을 심판한 잘못이 있다 하겠고, 이점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심판의 청구가 없는 상태로 돌아갔으므로 주문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음 검사의 항소이유 제2점을 보기로 하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사가 내세운 모든 증거를 두루 살펴보아도 이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하나도 없고, 가사 논지가 말하는 인건원에 대한 공판기록에 이 사건의 입증자료가 편철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증책임자인 검사가 당원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심리미진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밖에 원심법원에는 아무런 심리미진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것은 각 이유없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이택돈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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