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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343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 26. 03: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 파이프조각 30kg 을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6.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쇠톱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쇠톱을 출입문 앞에 숨겨 놓은 후 2017. 5. 7. 02:10 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이르러 출입문 밑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위와 같이 숨겨 놓은 쇠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7. 02: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쇠톱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범행장소 사진,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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