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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37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남여 성기를 묘사한 광고전단지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부착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29. 22: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 출입구에서, 동 모텔 기둥 벽에 여성 성기를 묘사하는 사과사진 1매, 딸기사진 1매, 맞은편 ‘E모텔’ 출입구에서 동 모텔 벽면에 여성 성기를 묘사하는 딸기사진, 청사과사진, 붉은사과사진과 남성 성기를 묘사하는 바나나사진 각1매에 전화번호가 기재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전단지 총6매를 공중이 통행하는 모텔 앞 기둥과 벽면에 테이프를 이용 부착ㆍ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전단지 사진

1. 압수된 증제1, 2호의 각 현존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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