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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52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269』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출입구 벽면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하트 모양으로 자른 딸기, 껍질을 반쯤 벗긴 바나나, 반으로 자른 레몬 등의 그림과 휴대전화 번호가 게재된 명함 형 전단지 4매를 투명 테이프로 부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2013고정5976』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유해매체물(성매매암시전단지)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또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9. 20: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정문에서 그전 불상자로 부터 남녀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과일사진 및 휴대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태의 광고전단지를 건네받아 동 F모텔 입구 화단부위에 유리테이프를 이용 전단지 4매를 불특정 다수 및 통행인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전단지 및 전단지 사진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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