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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7 2013고단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광고 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2. 11. 18:00경부터 19: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모텔 및 여관 앞에서 여성 사진과 함께 “출장 C”,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D”이라고 기재된 명함 크기의 전단지 약 150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며 볼 수 있도록 놓아 두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고,

2. 2012. 12. 12. 18:00경부터 19:2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제1항과 같은 전단지 150장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며 볼 수 있도록 놓아 두어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호(법률 제11229호), 제2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해광고 전단을 배포한 외에는 다른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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