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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23 2015고단8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5. 5. 20. 16: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벌금미납자로 검거된 후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C과로 인치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C과 안에 설치된 대기실에서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검찰수사관인 D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D에게 “개새끼야, 너거들 니기미 씹이다, 좆 빨아라. 사법권도 없으면서 불법적으로 감금하지 마라. 밖에 나가면 언론에 제보해 모가지를 날릴 것이다.”라고 소리치고 위 대기실 출입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검찰수사관 D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에게 “내가 너거 엄마를 강간했나. 너거 마누라를 강간했나.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대기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밀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약 4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 3, 4, 6, 9, 10번)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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