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9.경까지 B이 실제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B에게 합계 1,37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B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자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D를 사기죄로 허위 고소하는 방법으로 B 및 D에게 채무금 변제 압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0.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D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는 고소인이 근무하는 C 대표인 자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직원들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37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D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B 및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의 금원 차용인은 D가 아닌 B임에도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