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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7 2014고정181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27. 22: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70세)에게 이전에 욕설을 했던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 슈퍼 업주인 E 등 2명이 보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늙은 개새끼야, 호로 새끼, 너거 엄마 니기미 씹이다. 택시에 불을 질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1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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