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2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1:35경 부산 금정구 B건물 A동 앞에서, 그 전 술에 취해 B건물 207호에 사는 C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야 시발놈들아 가라, 왜 와서 지랄이고, 니가 뭔데 개새끼야, 너거 옷 다 벗긴다, 가만히 안둔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