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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2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1:35경 부산 금정구 B건물 A동 앞에서, 그 전 술에 취해 B건물 207호에 사는 C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야 시발놈들아 가라, 왜 와서 지랄이고, 니가 뭔데 개새끼야, 너거 옷 다 벗긴다, 가만히 안둔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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