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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단81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13:19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종합민원실에서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각하 처분으로 종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처분한 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가, 민원 상담 업무를 위해 근무 중인 B(46세), C(44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가 다 이렇게 만들었는거 아이가. 오늘 너거 다 죽이뿔라고 방망이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검찰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검찰공무원들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검찰공무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는바,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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