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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나206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7. 02: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양정2파출소 방면에서 국민연금공단부산지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도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양정119안전센터 방면에서 양정2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전면 부위와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위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13,500,000원을 피고 차량 측에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G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G심의위원회는 2018. 6. 1. 원고 차량의 과실이 70% 존재함을 인정한 후, 원고에게 9,4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마.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청구를 하여 G심의위원회는 2018. 9. 10. 원고 차량의 과실이 50% 존재함을 인정한 후, 원고에게 6,7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재심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8. 10. 1. 피고에게 7,000,000원(피고 차량의 자기부담금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음에도 피고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과속하여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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