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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9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2. 7. 17:40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916 목동운동장 지점 3차로를, 피해자 C(34세)는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각각 진행중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3차로 목동교 지점을 지나 국회대로 방면 진출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진로변경하여 2차로 진입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제동하였다.

계속하여, 안양천로 2차로로 200여 미터 거리를 진행하여 목동운동장 동문주차장 지점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바로 앞으로 급진로변경함과 동시에 급제동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충격을 피해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차량 바퀴가 중앙선을 밟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사건당시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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