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18: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마이티 화물차(2.5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목동역 쪽에서 목동운동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