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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4.23.선고 2018다294834 판결
구상금
사건

2018다294834 구상금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피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배기완, 배성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나36310 판결

판결선고

2019. 4. 23.

주문

원심판결 중 J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J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E이 소유하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운전한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E은 2011. 10. 30. 18:1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I 운전의 피고차량과 충돌한 사실, ③ 위 사고로 원고차량의 동승자인 J가 상해를 입자,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1. 12. 14.부터 2012. 2. 24. 사이에 J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3,495,0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④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E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E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3. 12. 12. 확정된 사실, ⑤ 위 E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다음,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E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I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위증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이에 대하여 유죄 판결 이 선고되어 2015. 10.경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J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부분 구상금청구를 배척하였다.

① 원고차량 동승자 J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3,495,0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J의 피고차량 운전자 I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므로, 피고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구상금 3,495,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J의 I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J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E에 대하여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2013. 12. 12.경에는 J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 2. 1.에야 제기되었으므로 J의 I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하였다.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을 주장하며 그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 I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J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E과 I 사이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고차량을 운전한 E은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차량의 운행자로서 J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차량을 운전한 I은 불법행위자로서 J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E과 I의 위와 같은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경우 E의 보험자인 원고가 E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J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I도 면책되었다면, E은 I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 49293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등 참조).

(2) 이 경우 E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I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E의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E의 피고에 대한 직접 구상권을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그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취득한 E의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피고에게 행사하는 경우에 그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 참조).

(4) 한편 원고는 2018. 2. 7.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원고가 E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J 관련 보험금 3,495,050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청구원인 주장을 명백히 하였다.

(5) 그렇다면 E의 보험자인 원고는 그 청구원인 주장과 같이 J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한 E의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하였고, 원고가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므로, 원고가 J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2. 1.까지 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6) 그럼에도 원심은 E과 I의 J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어 E이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면책된 Q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시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E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E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J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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