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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23 2018다294834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J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1. J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는 E이 소유하는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I이 운전한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E은 2011. 10. 30. 18:1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I 운전의 피고차량과 충돌한 사실, ③ 위 사고로 원고차량의 동승자인 J가 상해를 입자,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1. 12. 14.부터 2012. 2. 24. 사이에 J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3,495,0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④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E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E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2013. 12. 12. 확정된 사실, ⑤ 위 E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다음,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E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I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위증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2015. 10.경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J에게 지급한 보험금 관련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부분 구상금청구를 배척하였다.

① 원고차량 동승자 J와 관련하여 치료비 등 명목으로 3,495,0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보험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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