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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9327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3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B이 운전한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 한화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이 운전한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물배상책임 1,0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2014. 12. 20. 17:22경 이천시 마장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73km 에서 피고차량이 1차로 또는 2차로를 주행하다가 타이어에 이상이 생겨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후방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차량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차량의 후방에서 주행중이던 미상의 주행차량이 원고차량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3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차량의 후방 주행중이던 미상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으로로부터 1,75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판단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34,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100km 이상의 과속으로 인하여 급제동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피고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 이고,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액은 부품들을 신품으로 전부 교체하는 비용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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