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 13:34 경 대전시 중구 B 오피스텔 1114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IP CCTV 해킹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피해자 E의 IP CCTV 주소 (F )를 인터넷 주소 창에 입력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IP CCTV 서버에 몰래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 14:38 경부터 2017. 8. 17. 15:4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들이 설치한 IP CCTV 서버에 몰래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사이트 캡 쳐 화면
1. 각 내사보고 ( 카메라 상 세목 록, 비밀번호 인터넷 공개, 피해자 IP 확보, 침입 IP 가입자 확인)
1. 각 진술서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제 7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