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08.5.8.선고 2008구단1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8구단 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8. 4. 10.

판결선고

2008. 5. 8.

주문

1. 피고가 200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음주상태로 B 건설기계(기중 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동부경찰서 뒷 골목길 민원실 방향에서 대전동 부소방서 앞 도로상으로 진입하던 중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운전으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전세버스의 전면 우측부분을 위 기중기의 붐대로 충돌하여, 위 C 등 3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07. 8. 28.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위반사항을 기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대형면허를 2007. 9. 9.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9.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7. 10.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처분 사유를 음주상태로 위와 같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취소처분의 적용법조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2008, 3. 6. 기각되었는데, 재결청은 심판취소대상을 2007. 8. 28.자 이 사건 처분으로 보면서, 그 처분사유는 2007. 10. 26.자로 변경된 내용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사고 발생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갑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제4호증의 1 내지 20,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가 운전한 기중기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만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인바, 기중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을 이유로 이와 무관한 도로교통법상의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는 'E'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중기를 운전하여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등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일시경 기중기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자리를 갖던 중,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배가 F에서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이 뒤집혔으니 와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구난 요청을 받고는 당시 음주량이 적고 취기가 없어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먼저 첫째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5호는 "교 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은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6호 가목 (2)항에서 도로교통법상 "차'에 건설기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시, 도지사의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것으로, 위 법 제28조에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취소, 정지 사유로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제5호), 제27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때(제8호)를 규정하고 있어 음주 상태의 건설기계의 조종 및 건설기계 조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건설기계조종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기중기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제공된 차를 중심으로 하여 그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이 있어 취소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제1종 대형면허로는 기중기를 운전할 수 없어 기중기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건설기계인 기중기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시, 도지사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에 제5호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지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