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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1.24 2017노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유죄가 인정된 2015. 5. 10. 장애인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는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원심의 형( 징역 4년,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공소사실 중 2015. 5. 8. 장애인 준강간 및 장애인 간음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5. 5. 10. 장애인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해자의 정신 지체 수준, 의사 표현 능력, 낮은 성관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정신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하여 그 거부 또는 저항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정신 지체 상태,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 피해자의 어투 및 대화 태도 등에 비추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거부 또는 저항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정신 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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