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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8 2014노1146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C에게 이 사건 어음의 할인만을 의뢰하였을 뿐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 아니었고, D이 C로부터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음이 할인되지 아니하여 최초 지급기일에 약정된 분할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C는 D에게 어음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C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동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C로부터 재차 어음할인을 부탁받았던 E으로부터 C를 대신해 이 사건 어음을 반환받을 당시 E으로부터 ‘C가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사람에게 돌려줘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을 D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동거남인 C는 2012. 12. 18. 10:30경 서울시 양천구 독산동 독산역 근처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어음대금 할인을 위탁받고 액면가 3,500만원 상당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인 E에게 다시 어음대금 할인을 위탁하면서 위 어음을 교부하였다.

그 직후 E은 위 어음의 할인이 어려워져 어음을 반환하려 하던 차에 C가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자 2012. 12. 24.경 C와 동거하던 피고인에게 위 어음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어음대금 할인 위탁 명목으로 C, E에게 전전 교부되었다가 E으로부터 반환된 어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위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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