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동거남인 C는 2012. 12. 18. 10:30경 서울시 양천구 독산동 독산역 근처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어음대금 할인을 위탁받고 액면가 3,500만원 상당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인 E에게 다시 어음대금 할인을 위탁하면서 위 어음을 교부하였다.
그 직후 E은 위 어음의 할인이 어려워져 어음을 반환하려 하던 차에 C가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자 2012. 12. 24.경 C와 동거하던 피고인에게 위 어음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어음대금 할인 위탁 명목으로 C, E에게 전전 교부되었다가 E으로부터 반환된 어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위 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할인 위탁한 피해자 D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어음이 C의 소유가 아니고 피해자 D의 소유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거 중 C가 사용한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위 어음을 위 변제독촉을 막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위 어음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면금 3,500만 원 상당의 어음 1매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2012. 12. 18. 무렵 이 사건 어음을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으면서 ‘상기 어음을 사용함에 2012. 12. 20. 일금 1,200만 원과 2013. 1. 10. 일금 300만 원을 지급하며 상기 지급일자(어음의 지급기일인 2013. 2. 28.로 보인다) 이전에 어음을 회수하거나,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기로 함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지불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