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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8957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9. 1. 경부터 2019. 11.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임대료 40,964,000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임대하였고, ② 2019. 1. 경부터 2020. 1. 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소재 주상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임대료 84,887,000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임대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료 합계 125,851,000원에서 기지급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료 30,2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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