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368,435원 및 이 중 46,253,035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46,115,4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건축가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는 2010. 6. 16. 건축업을 영업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건축현장에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건축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양주 집단에너지 시스템 현장, 양주 집단에너지 1 현장,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아래 임대차내역표 기재와 같이 건축가설자재를 임대하였고(원고는 양주 집단에너지1 현장에 관한 임대료는 2012. 12. 31.경까지 발생한 부분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만 본다), 피고는 2012. 1. 31.경부터 2014. 7. 3.경까지 원고에게 아래 임대차내역표의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이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변제금을 자신이 정한 공사현장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도록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을 제6호증 기재 참조),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금은 피고가 지정한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본다]. 임대차내역표 순번 현장명 임대료 산정기간 총 임대료 변제금액 1 양주 집단에너지 시스템 현장 2012. 8.경 ~ 2012. 12. 31. 32,231,712원 31,213,117원 2 양주 집단에너지 1 현장 2011. 10.경 ~ 2012. 12. 31. 248,460,168원 2011년 임대료 2,377,716원 2012년 임대료 246,082,452원 248,460,168원 3 진주 경상대학교 병원 신축공사 현장 2013. 4.경 ~ 2014. 6.경 152,621,299원 107,386,859원 합계금 433,313,179원 387,060,144원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건축가설자재가 파손, 망실된 경우 원고에게 그 손망실가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5. 3. 4.경 피고에게 위 각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