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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7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바, 합의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용접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3.경부터 2018. 9.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임금 합계 24,500,000원, 퇴직금 21,209,499원 합계 45,709,4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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