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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R 소재 주식회사 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요가 및 필라테스 운동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T에 대한 2018년 5월 임금 2,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 15, 17, 19~26, 28~39, 41, 42, 44, 45, 47~50, 52~56, 58, 59, 61~64, 66~70, 72, 73, 75~79, 81~85, 89~94, 96, 97, 99~104, 106, 107, 109, 111~118 기재와 같이 근로자 9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85,689,38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94』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R 소재 주식회사 S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사용하여 요가 및 필라테스 운동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8. 1.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U에 대한 2017년 10월 임금 1,464,215원, 같은 해 12월 임금 3,272,500원, 2018년 1월 임금 4,428,067원 등 임금 합계 9,164,782원 및 퇴직금 11,167,71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M,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진술서 및 고소장

1.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고용보험상세조회, 법인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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